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신적·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대학 내에서는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술자리나 단체 활동 중 고의적인 성적 접촉, 음란물 게재,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1. 교수-학생 간 성폭력
대학 내에서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으로는 학점이나 학위 인정·논문 통과·진로 등을 빌미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행하거나 이에 대한 거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북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신체접촉·데이트 강요·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 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의 행동에 대해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고, 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라는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이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3. 그 외의 성폭력
-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습니다.
-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하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 상 성적 괴롭힘 등을 통칭합니다.
유형
유형 | 적용법률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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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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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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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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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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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 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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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형법 명예훼손죄 제307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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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 성적 언동
-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성적 대상화 분위기
- 언제든 공공연하게 다수 전파 가능
- 온라인 특성 상 피해 특정, 피해 심각
-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
-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성적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적용
- 단톡방에 가입한 사람에게 성적 발언과 음란물을 보낸 경우
사건 대처법
- 심리적 안정 도모(신뢰관계자, 학교상담기구)
- 관련증거(피해 증거, 주변 정황 근거 등) 확보
- 사건처리 정보를 안내받아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 선택
내가 피해자 라면?
- 피해자 공감 등 정서적지지
- 사건 관련(내용, 신원 등) 비밀유지 준수
- 2차 피해(가해행위자 두둔, 피해자 험담 및 비난, 주변 전달) 금지
- 피해자 의사 존중(사건 관련 대화, 처리 방식 상의·결정 등)
내가 주변인 이라면?
- 피해자에게 개인적 연락(사과 포함) 등 접근·접촉 금지
- 자신의 가해행위 인정 및 반성
- 2차 가해(악의적 소문, 보복 등)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준수
내가 가해 행위자라면?
피해신고 및 도움요청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 운영
- 상담 신청 방법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전화 상담은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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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연계 기타 지원 연계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지 상담피해 영상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리포트 발송
사후 모니터링증거 수집자료 작성 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의료 지원 연계
- 보호시설 연계
강간·성폭행 이렇게 대처합니다.
개인적 조치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부상이라도 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흔히 사건 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임신이나 성병의 유무를 검사받고, 예방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강간범이 잡혔을 때 재판에 필요한 의학적인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은 가능한 빨리 수집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먹고, 마시고, 목욕하는 등의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관련 증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 있는 정액이나 음모/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코딩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로)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구체적인 장소ㆍ시간ㆍ날짜ㆍ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피해신고 및 도움요청 방법
- 현행범인 경우 사건현장에서 112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할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산 1개월이 소요되나 증거 미확보 사건은 최고 3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 구두 신고를 할 경우 여성상담 경찰관과 상담 후 고소절차 안내(고소장 대필 가능)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피해 지원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 02-3672-0365 등
의료적 지원
의료적 조치나 증거확보를 위한 산부인과 진료를 연계해 줍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진료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무료 진료병원을 연계해 줍니다.
정서적, 심리적 지원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에서의 이중적 성가치관에서 오는 순결상실감, 죄책감, 수치심 등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성폭력은 범죄를 당한 것이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성폭력피해 이후에 정서불안정이 심한 경우에, 심리치료를 연계해 줍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함께 모색
피해의 내용에 대한 성폭력 정도를 함께 판단해 봅니다.
그 피해정도에 따른 법적 처벌에 대한 공지를 해주고, 고소과정과 공소시효, 고소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의견을 함께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는 충분한지, 피해자가 고소과정을 견뎌 낼 힘은 있는지와 재판할 의지가 분명한 지 등을 명확히 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적 정보 제공 및 지원
보다 정확한 법적 정보를 위해, 법률가 자문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슷한 사례의 판례경험을 안내합니다.
민사재판 시에는,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련 변호사를 연계해 줍니다.
기타 정보 제공 및 지원
경우에 따라, 증거수집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해 줍니다.
외부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이 편할 경우에 연계를 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보세요.
ㆍ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이 성적으로 반응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성폭력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주의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행동이 성폭력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ㆍ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찾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혹은 이후에, 당신은 평소와는 달리 두려움, 수치심, 분노,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해야 할 일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ㆍ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ㆍ상황ㆍ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당신(주변 조력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이 사건화 되고 사건해결과정에 함께하다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조력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