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 우리 학교 규정에 의할 때 “성희롱”이란,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희롱의 성립요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성희롱은 다음의 유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
  • 신체를 만지는 또는 만지게 하는 행위 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용,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성적인 그림이나 게시물을 보게 하는 것 등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의 판단기준

피해자의 관점을 따릅니다.

원치 않는 행위에 의한 피해는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합니다. 즉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여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다할지라도 그 행위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이를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됩니다.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 유형도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한 가지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희롱 이렇게 대처합니다.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의사 표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희롱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본인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를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편지내용 중 협박이나 위협의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한다.
효력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작성방법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내는 법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킨다. 접수한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 준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이는 나중에 사건처리 절차를 밟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학교나 직장에 문제해결을 요구합니다.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친구 혹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법적 구제를 요청합니다.

자체적으로 성희롱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 혹은 노동부에 시정신청/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성희롱 신고 접수 Q&A

사건 관련자가 외부인인 경우에도 학교가 개입할 수 있나요?

사건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학내 구성원인 경우나, 학내 구성원이 피해자 혹은 행위자로서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내 구성원에는 재학생, 정규직원 및 파견직원, 시간강사, 대학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휴학생, 논문제출 예정자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될 수 있나요?

신고인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인지하고 상담기구에 신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신고접수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피해 당사자의 사건처리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사건처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의 피해자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신상을 주변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 또는 화해하라고 강권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사건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거나 탓하기, 피해자나 그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