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법

대학 내 인권침해는 친구 및 동료, 선배/후배, 교수/학생, 직원/직원 등 우리가 학교 안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보다는, 성별 및 직위 등의 위계에 따른 권력에 의해서 발생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고 사소하게 여긴다면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는 외면 받게 되고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간 예의를 지킵니다.
  • 모든 구성원이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합니다.
  •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개인 및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차별과 혐오표현은 삼가도록 합니다.
  • 학습·교육·연구·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등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 평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거절은 언제나 확실한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언동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그 행동을 즉각 중지합니다.
  • 상대방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언제나 존중하고,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긍정과 동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중지합니다.
  • 자신의 행동이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과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학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방식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자에 대한 온정론이나 피해자 책임론적인 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 사건이 발생하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사건 당사자의 경우 관계를 피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공정한 해결뿐만 아니라, 그 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찰한다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게 되고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