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신고절차
01인권센터에 상담신청을 합니다.
- 인권센터에 전화(5331)해서 상담신청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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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hrc@swu.ac.kr로 보내주세요.
02담당자와 예약시간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03신고사건으로 공식 접수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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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으로 공식 접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사건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며(서면신고) 제출합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사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종결하게 됩니다.
04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진술서 양식에 따라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실 기술을 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사건 진술 내용의 증거자료를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05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진술을 하게 됩니다.
-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피해자 혹은 행위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진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06사건의 종결
- 인권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조치 모니터링, 가해자 이행조치 모니터링, 혹은 징계기관에 징계요청 등으로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