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고

자주하는질문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건을 겪거나 목격하여 상담과 지원이 필요할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필요할 때, 인권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제 3자의 신고일 경우, 피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신청 후 초기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와 사건 처리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신고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위해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권센터는 규정에 의거하여 내담자 혹은 신고인의 신상보호와 상담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사람들인 전문상담사와 전임연구원을 비롯한 신고인, 피신고인 심의위원 등 모두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갖는 심적인 어려움과 고립감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방식을 함께 모색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적· 의료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조사와 심의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