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인권침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의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되지만,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많은 국제적 조약은 그것의 구체적인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