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옴부즈

FAQ

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슈옴부즈(02-970-5331)에 연락해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할 슈옴부즈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때 상담할 시간 등은 담당 슈옴부즈와 따로 연락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학생, 교수, 직원 등 서울여자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슈옴부즈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슈옴부즈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민원 신청 후 슈옴부즈와 대면 또는 온라인 면담까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슈옴부즈는 비밀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원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민원 내용 역시 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 또는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슈옴부즈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민원 신청은 언제든지 중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두,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후 다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슈옴부즈는 어느 한 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슈옴부즈는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슈옴부즈는 이해당사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다루는 슈옴부즈가 당사자 중 한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슈옴부즈가 해당 사건에서 제척되도록 하거나 그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슈옴부즈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제3자에 의한 민원 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슈옴부즈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민원 처리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민원은 종결처리됩니다.

고충민원 사항이 학내 징계와 관련한 사안인 경우, 민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사안을 인권센터 상담소로 이첩합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사항이 형사상의 범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신청인에게 정부기관(고용노동부 등),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조언 또는 안내합니다.